아버지가 물려준 집 한 채...상속세 폭탄 맞게 생겨...해결방법은?

 

부모님 10년 이상 모셨다면 '상속공제' 혜택 챙겨라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터라 상속 문제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안정을 찾을 때쯤 회계사 친구 B씨가 상속세 신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던 A씨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히 뛰는 바람에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생 서민으로 살아오시다 주택 단 한 채를 남겼을 뿐이라 세금 문제는 고민해본 적 없는 A씨는 막막한 심정이다.

 

   PKF서현회계법인 상속증여전담팀 관계자는 상속세 계산을 위해선 상속재산의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잔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외 부동산 등에 대해선 별도 시가평가가 필요하다. 시가는 상속 발생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는데, 당해 상속 재산뿐 아니라 가격,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면적, 층, 조망권 등 유사 조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 한 채...상속세 폭탄 맞게 생겨...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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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에 대해 매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뺀 금액이다. A씨 사례를 대입해보면 물려받게 된 주택(아파트) 평가액은 12억원이다. 채무는 별도로 없다. 여기서 장례비용 1500만원(장례비용 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11억8500만원이 된다.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5억원)에 더해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은 1억8500만원이 된다.

 

 

 

 

A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로, 산출세액은 2700만원(1억원×10%+8500만원×20%)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3%) 81만원을 빼면 총 납부 세금은 2619만원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제 중산층도 부담하게 된 상속세의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한도 이내라고 해도 향후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미리 신고를 해야 취득가액을 시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신고가 번거롭다면 최소한 감정평가라도 받아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사전증여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상속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는 자제하는 게 좋으나,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는 상속 시점과 무관하게 미리 증여해두는 게 합리적이다. 또 10년 이내 미리 증여한 재산은 이후 시세가 뛰더라도 증여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 상승 시점에는 사전증여해두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또 주택 한 채로 부모와 자녀가 10년 넘게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6억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주민등록을 도중에 옮기게 된 경우 실제 해당 동거 기간을 증명할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 수준에 머물러있는 각종 공제금액이 구조적 개선 지점으로 지목됐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 한 채...상속세 폭탄 맞게 생겨...해결방법은?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의 생애 통합공제 금액을 지난 2011년 1000만달러(약 119억원)에서 지난해 1170만달러(약 139억원), 올해 1206만달러(약 144억원)로 차츰 올려왔다"며 "반면 우리나라 공제금액은 1999년 이후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의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현 상황에선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취지가 세대를 이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 사전증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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