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규정 위반 공공 건설현장 명단 공표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5등급 차량 넉달간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명단을 공표한다. 이는 이번 3차 계절관리제에 새로 마련한 규정이다.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첫 시행 후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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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총 5개 기종이다. 이 중 지게차와 굴착기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장비가 노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특히 덤프트럭은 올해 초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공해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저공해조치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 계절관리제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2만5천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3천784t)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건설산업의 경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점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 등을 추진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민간점검단(약 1천여 명)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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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시행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 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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