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들 어쩌나!"...정신 나간 방역

 

“임신부 방역패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산부인과 4곳 중 단 한 곳도  ‘맞아야’ 확답 안 해

“정부도 책임 안져”

 

   지난달 7일 임신부들이 즐겨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2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주일 만에 7개월 된 태아를 유산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첫 임신이라는 작성자는 “접종 사흘째 검사에서 아이와 양수가 줄었다고 하더라. 7일째에는 태동이 없어 병원에 갔더니 태아 심장이 멈췄다고 했다. 임신 25주 5일차였다”면서 “이 시기 태아 사망이 흔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작성자는 “(숨진) 아기를 본 간호사가 ‘무슨 일 있었느냐. 아기의 머리 두상과 피부가 이상했다’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나 소름이 돋고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촉진제를 놓고 자연분만하듯 (유산된) 아이를 보냈다”면서 “무서웠고 눈물만 난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 들른 한 임신부 곁에 나붙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안내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추가 발표했지만 임신부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뉴스1

 

정부 “임신부 감염시 위중증률 9배”

“안전성 담보 안 된 백신 강요 인권침해”

 

비교적 안정기라 불리는 시기에 백신을 맞은 뒤 유산 사례가 나오자 임신부들은 수백개의 댓글을 통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일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 임신부와 난임자는 방역패스에서 면제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임신부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되자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 청원인은 ‘임신부와 난임자는 백신패스에서 면제해 달라’는 청원글에서 “임신부에 대한 임상정보가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임신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무분별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임신부와 난임자에게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면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신부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혈관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염증반응이 나타나 산모 자신은 물론 태아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신부는 반드시 독감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제공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진 아기

백신 부작용으로 잃고 싶지 않아요”

 

일부 임신부들은 “시험관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 끝까지 버텨서 지켜낼 것”이라고 서로를 독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접종 권고군)이라는 이유로 임신부들을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로 증가한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백신접종이 조산, 유산, 기형아 등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수에 상관없지만 12주 이내 임신부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맞으라고 권했다. 정부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이 급확산되자 3차 접종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한 임신부는 “2차 접종 완료 후 아기를 가졌는데 또 3차 접종하라니 너무 한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진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반발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2021.1.20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진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반발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2021.1.20 뉴스1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산부인과 4곳 중 단 한 곳도

‘맞아야’ 확답 안 해…“정부도 책임 안져”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임신모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을까. 3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내 산부인과 4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단 한 곳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백신을 권했다가 자칫 문제가 생기면 난감하다는 것이다.

 

 

A산부인과는 “맞을 거면 임신 12주 이후를 권하지만 맞으라마라 하기 어렵고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괜히 백신을 권유했다가 태아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산부인과에서는 임신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모르겠다. 코로나 초기에는 임신부에게 백신을 금지했고 ‘단유할 생각이면 백신을 맞아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다 미국 따라가더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인과성도 없다고 할 텐데 어떻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겠나”라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임신부 백신 접종이 금지였으나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오는 산모들이 늘면서 불법 문제를 개선하고 백신 선택권을 주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

 

C산부인과는 “백신은 환자 선택이지만 대부분 안 맞는다”면서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백신 맞으라고 말하기 부담스럽다. 좀더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보다가 맞아도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성 백신 이상반응 남성보다 1.8배↑

‘이상자궁출혈’ 3366건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준 백신을 맞은 임신부 중 30명 정도가 발적(붉게 부어오름),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부 10명 중 9명(38만 9477명·90.2%)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부작용 규모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 번이라도 접종한 임신부 4만 1964명 가운데 4.9%(2056명)는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0시 기준 여성의 백신 이상반응 건수는 28만건(전체 44만건)으로 남성보다 1.8배 더 높은 가운데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이상자궁출혈’은 3366건이 신고됐다. 여성은 아나필락기스, 생명위중, 영구장애 등 중대이상반응도 남성보다 1.2배(9049건) 높았다. 

 

 

산부인과 가운데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거나 분만을 거부하는 곳은 없었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이 나와야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적지 않아서 이날부터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신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신부들은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이어서 맞아야 한다면서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고위험군이 아니어서 배제되는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는 접종에 확답을 주지 않고, 방역패스는 면제되지 않아 “아무 곳도 갈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백신 안전성 완벽히 해소 안 돼

방역패스 면제 범위 넓혀야” 의료계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험이 높지만,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방역패스 면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의료계는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화로 갈 고위험군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발열 이상반응과 호흡기 질환이라는 코로나19 자체가 태아로 인해 장기가 짓눌리는 임신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히 임신 초기는 백신 접종이 아니더라도 유산 위험이 높은 시기여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백신 접종이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현재로서는 임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인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정·착상 무렵 고열은 태아 발달에 좋지 않고, 임신 중후반기에는 태아의 성장으로 횡경막이 밀려 올라가 가뜩이나 숨이 찬 상태에서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감염 위험을 설명했다.

 

“유산, 백신 인과성 인정 쉽지 않아”

“임신부 등록 QR코드 현장서 활용을”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부에게 백신은 선택권을 줘야 하고 ‘고운맘카드’ 등 대부분 임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QR코드에 반영만 하면 현장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은 “의학은 보수적으로 부작용이 없는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거꾸로 적용 중”이라면서 “백신의 여러 이점이 있지만 맹신은 지나치고 임상 정보가 없는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임신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항체 유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임신모들이 접종을 안하기 때문에 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유산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진 만큼 백신 접종 직후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임신부 방역패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임신부 방역패스가 사회 생활의 제약과 백신 부작용에 떠는 임신부를 위한 것인지, 오미크론으로 인한 돌파감염(접종 완료 후 감염)이 계속되는 와중에 다수의 접종자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방역패스 면제를 받지 못한 기저질환자의 추가 면제 요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인지 “임신부 방역패스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라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한 임신부가 건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1.1.20 뉴스1

 

강주리 기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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