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그로에 좋다 말았네....우대금리 적금 상품의 허실
"상품 약관, 실질 혜택 등 꼭 체크해야"
# 최고 연 7%(기본 2%, 조건부 우대금리 5%)를 제공한다는 적금상품 광고를 보고, 대뜸 00은행 6개월 만기 적금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A씨. 가입후 두 달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이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발급해 월 50만원 지출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보험도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걸 충족하고 받는 이자가 겨우 2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금융소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하면서 특판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 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안내해왔다. 그러나 정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 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50% 이하인 상품도 2개에 그쳤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형마트, 카드사 등과 제휴해 취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최고 11%를 지급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은 고객은 7.7%정도 였다. 적금 상품도 적립액이 점차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나 됐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전에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는게 낫다.
아울러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많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페널티 금리가 적용, 이 역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우대적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오인 우려와 민원 다발 상품들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5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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