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용자들 속여 소송 당해 VIDEO:Google faces lawsuit over its use of location tracking data
체계적으로 고객 감시
고객 데이터에서 이익 얻고 있어
미국 워싱턴DC, 텍사스, 워싱턴주, 인디애나주는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용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근 소송을 발표했다.
칼 레이신 DC 법무장관은 "구글은 계정과 기기 설정을 변경하면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잘못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실은 구글의 표현과 달리 구글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고객을 감시하고 고객 데이터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라신은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대담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사무실은 2018년 AP통신의 보고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개인 정보 보호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iOS와 안드로이드 전반에 걸쳐 많은 구글 앱이 위치 데이터를 기록한 것을 발견한 후 구글이 어떻게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AP는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 과학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
"주제에 대한 Google 지원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위치 내역은 언제든지 끌 수 있다. 위치 히스토리가 꺼지면, 당신이 가는 장소들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AP는 보도했다. "그렇지 않다. 위치 기록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도 일부 Google 앱은 시간 스탬프된 위치 데이터를 묻지도 않고 자동으로 저장한다."
이 소송은 구글이 사용자들의 선택이 불가능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 어떻게 앱 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기기 수준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기만적인 다크 패턴 디자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한 관행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법에 위배되었을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 소비자 보호 절차법(CPA)은 "다양한 기만적이고 비양심적인 사업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장관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라신의 사무실은 구글에 대한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사생활에 대해 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로 벌어들인 이익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urce:
Google faces lawsuit over its use of location trackin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