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1호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상수도 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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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인구 규모별 지자체 비교 결과,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 인구 규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시설 관련 지표와 재정 관련 지표 모두에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지표 추이가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도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급수량 규모보다 인구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군지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급수량이 증가해도 누수율이 높아짐으로써 실제 급수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임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단위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해외 선진국도 지방재정 취약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유사한 상수도사업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

 

선진국의 정책 방향 역시 상수도 사업구조 다변화와 수도사업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

 

우리나라는 주로 네덜란드·프랑스·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 상수도 중심으로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

 

「헌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참고하여 국민의 상수도 이용권리와 정부·지자체의 법적 책무를 요약했다.

 

 

 

 

국가의 경우, (1) 헌법상 간접적 의무, (2) UN협약 준수, (3) 관련 법률상 명시된 책무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품질이상의 정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지자체의 경우 법률상 광역지자체는 제한된 책무만 가지며, 기초지자체는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 책무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할 책무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의무를 동시에 가짐

 

국민은 헌법과 UN협약상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상 합리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물을 절약할 의무를 가짐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 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했다.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유형 ②) 주로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23개 지자체로, 도직영 또는 통합위탁이 적정

(유형 ③) 주로 계통 상 연계가 낮은 16개 지자체로, 국고보조 및 지원확대가 적정

(유형 ④) 주로 광역의존도가 높은 12개 지자체로, 개별위탁 또는 대도시연계가 적정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국가정책 설계 측면, 지역상수도 보급 측면, 국가보조사업 설계 측면, 요금·원가 산정 측면, 주민참여 측면, 위탁운영측면, 권역통합 측면 등 7가지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정책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관련 법·제도 및 수행돼야 할 관련 연구 과제 주제를 제안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지방상수도 관련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급정책, 요금정책,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성)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내용, 요금·원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상수도 사업구조 다각화)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위탁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제시

조만석 보도일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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