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대체불가능토큰(NFT)' 첫걸음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대체불가능한토큰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분석 추진
특허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체불가능토큰 개념 활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체 부여, 발명자 연구노트에 대체불가능토큰 적용 등 논의
#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가 대세다. 대체불가능토큰은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고,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미술 대체불가능토큰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 원에 거래되었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 부여,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용이한 특징 보유 ** (한국)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정품을 보증하는 온라인 명품 유통 서비스, (일본) 대체불가능토큰을 활용한 부동산·자동차 거래 이력 시스템 등 # 프랑스 명품브랜드 에이치(H)사의 '버킨백'을 대체불가능토큰화한 대체불가능토큰 브랜드 ‘메타버킨스’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억 원어치로, 버킨백의 대체불가능토큰 하나당 최대 1억 원에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에이치(H)사는 해당 제품의 대체불가능토큰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 세계1위 스포츠브랜드 엔(N)사가 지난해 가상운동화 판매시작 7분 만에 약 37억 원의 수익을 낸 가상운동화 브랜드 알(R)사를 인수했다. 한편, 엔(N)사는 운동화 정보를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 작년 6월 등록받았으며, 이러한 대체불가능토큰을 통해 소비자들은 실물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하므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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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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