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호구역의 구분

 

① 통제보호구역 (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 하 증축 가능)

*MDL로부터 10㎞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이내 지정

 

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이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② 제한보호구역 (모든 건축행위는 협의 하 가능)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지정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 1 ∼ 2㎞ 이내 지정

 

 

 

 

③ 비행안전구역 : 활주로 등급에 따라 안전 이·착륙 범위 내 지정

④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를 위하여 서울 전 지역에 설정

 

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및 변천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과 통합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 중

 

전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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