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1·2심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구분 명확치 않아”
‘10톤(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도로 알림판에 ‘건설기계’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덤프트럭 역시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덤프형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경량화물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용기준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비중이 1이상)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뒷문은 측면과 동일한 재질)
최대적재량 및 적재함 규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의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산출방법"에 적합할 것
예) 소형 1.3톤/m3이상, 기타 1.5톤/m3이상. 경량화물운송용 1.0톤/m3이상
하대높이는 당해 자동차의 최대적재량과 같거나 유사한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높이를적용
(예 2.5톤 인 경우 2.5톤 또는 3.5톤 가능)
25.5t 덤프트럭 기사인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 구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 도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적시됐다. 김씨는 알림판에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적혀있어, ‘건설기계’는 제한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는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일반인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은 건설기계와 차와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개념을 엄밀히 구별해 정의하고 있다”며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도로 알림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판시했다.
1·2심 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행 법 상 건설기계와 화물트럭의 구분이 모호하고, 도로 통행 제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공고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덤프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차량’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면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다.
이어 대법은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알림판은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 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김씨의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원심이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이 건설기계를 ‘차’ 및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는 등 이미 관련 법에 포괄적으로 건설기계를 차량에 포함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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