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 창문 의무 설치 ㅣ 20년간 총 785개 건물 옥상녹화 [서울시]
7.1부터 적용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20.4.)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 '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고시원 실별 유형
강익수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대법원 서관도 그린 오아시스 탈바꿈
옥상의 산책길은 순환형 동선으로 만들어 정원 곳곳을 빠짐없이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게 했다. 옥상정원 입구도 바닥에 데크를 깔고 벽면엔 다양한 식물로 그린월을 만들어 편안하게 옥상정원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라운지로 만들었다.
정원은 입구를 중심으로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구성된다. 남측 정원은 ‘애인여기’(愛人如己‧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연을 더불어 즐기라는 뜻)를 테마로 도심 한복판 옥상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북측 정원은 경초(勁草‧지조와 절개)를 메인 테마로 삼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억새를 정원에 접목,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남측정원은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조름나물 등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다양한 나무들이 단차를 두고 자랄 수 있는 ‘선큰가든’ 등 생태복원 공간과 휴게 공간을 연계 조성했다.
북측 정원은 이용객들이 산책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산책이 있는 수경정원’, ‘사색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최종성 동부공원녹지사업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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