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유급휴일 등
카테고리 없음2022. 1. 2. 12:18
관공서 공휴일 5~29인 사업장 적용 확대
내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이, 내년부터는 5~29인 사업장이 적용된다.
한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일로 대체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해서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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