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2.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하였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였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Ⅰ.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2.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1.9.1.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5.0%, ‘호수’는 19.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하였습니다.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열람 방법
2021.12.31.(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합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2.1.3.(월)부터 2.3.(목)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2.2.28.(월)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2.1.3.(월)부터 2.3.(목)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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