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적자 카페 들이닥쳐 압수 수색한 경찰..."공산주의자의 적폐는 자영업자?"
"손님도 수사 대상"
미친 나라!
(편집자주)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지자체에 고발당한 인천의 대형 카페를 경찰이 압수 수색했다. 일부 자영업자와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이 압수 수색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더노벰버라운지 송도 본점과 직영점 1곳, 경기 김포 직영점 1곳 등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으로 카페의 CCTV 녹화 자료와 카페 출입 명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매장 14개를 갖고 있는 이 카페는 당시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카페는 당시 안내문에서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가 카페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21일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영업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카페 대표 최석률씨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업무 때문에 매장으로 출근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압수 수색 사실만 전달받았다”며 “30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압수 수색이 들어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카페 직원 A씨는 “오후에 출근했는데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카페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영업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카페의 다른 지역 매장도 동참해 병합 수사를 하기 위해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업소를 이용한 고객도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총장은 “이번 압수 수색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와 카페 이용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할 만한 사안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압수 수색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도 지역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압수 수색 당하는 사람은 큰 위협인데 이게 그럴만한 사안인지 모르겠다” “(경찰이) 다른 사건 수사는 소홀히 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겐 칼을 휘두른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