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회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1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단속 강화 벌점 부과

 

차량이 우회전할때 만나는 첫번째 횡단 보도는 적색불일때만 통과

횡단보도에서는 녹색불일때 통과가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정차후 다 지나갈때까지 통과

 

어길시 받게되는 처벌

 

승합차:벌금7만 벌점10점

승용차:벌금6만 벌점10점

 

   전방이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 주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단속과 처벌이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역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스쿨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진입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이 2회에서 3회 이어질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적용된다.

 

출처 : FT스포츠(http://www.f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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