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해지는 막무가내 방역패스....왜?

 

보상비 줄테니까 강제로라도 맞으셔!

그간 죽은 접종 피해자들은?

 

장관 공무원들, 왜 접종현황 제출 거부하나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점점 강해지는 막무가내 방역패스....왜?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고,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 대상이 강화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2022년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비·백신피해 보상 늘린다

 

  내년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가 최대 154만9000원까지 확대되고,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액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개편, 적극적인 예방접종·이상반응 대응 강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에 중점을 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점점 강해지는 막무가내 방역패스....왜?
2022년부터 재택치료 지원비와 백신피해보상비가 확대된다. /연합뉴스 DB

 

 

먼저,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 관리와 외래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시행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확대지원 대상자는 방역패스 기준과 동일(접종완료자, 미 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하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수에 따라 현행 33만9000원~106만9000원 수준에서 55만9000원~154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내년 1월까지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96병상)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등 변이 대응 강화를 위해 2022년도 1분기까지 3차 접종을 최대한 실시하고, 백신 이상 반응 보상은 확대한다.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상향 조정한다.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인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선제 도입과 국산 백신·치료제 지원은 병행한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 회분을 구매하고,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는 공급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은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조정은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개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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