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공공건축물...설계단계에서 감염병 차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
공공건축물 안전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적용사례를 담은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8일(화) 밝혔다.
* 다중이 모이는 공간을 밀집, 밀접, 밀폐라는 3밀(密)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건축설계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 경제와 생활에 극심한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행복청은 적극행정에 부응하는 깊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으로 감염병에 물리적⋅공간적으로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지침 마련을 시작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감염병 예방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방역 모범국이자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발맞춰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 실제 적용 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합강동(5-1생)·집현동(4-2생) 복합주민공동시설,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의 대응방향은 3密 요소 제거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대응 분야로 크게 나누었으며, 대응방향에 따른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기·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 (3密 요소 제거방식) 밀접 → 비접촉, 밀집 → 거리두기, 밀폐 → 환기
먼저 밀접요소의 제거는 비접촉·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마감재 등의 비접촉 환경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밀집요소의 대안은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에 의한 거리두기로 제시하였고, 세 번째 밀폐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에 의한 환기를 통해 해결하였다.
또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의 설계방법은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와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설치를 제시하였고, 비상상황 대응 분야는 비상 시 분산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본 지침서를 게시*하였다.
*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 → 정책자료 → 간행물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본 지침서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건축적 접근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면서,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복청 서지예 공공시설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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