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상식] 지역개발사업 ㅣ 투자선도지구
Q1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2 지역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장기(10년단위)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을 수립(시․도지사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절차
Q3 투자선도지구란?
투자선도지구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15.1.1. 신규 시행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추진 목적은 민간투자·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新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Q4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사업은?
도로, 주차장, 교량 등 기반시설(H/W)과 문화, 복지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민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으로서, 지역생활복지, 지역경관 개선, 관광·체험 융합형 기반시설,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역량 증진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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