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탈북 여종업원 한국 구금 주장’...유엔 인권위 거부 ㅣ 시민단체, '재월북 권유' 윤미향 부부 국보법 위반 고발
‘탈북 여종업원 한국에 구금’… 유엔 인권위, 이의신청 각하
민변이 北가족 대리해 ‘구금’ 주장
인권위, 한국 정부 손 들어줘
유엔 인권위원회가 4년 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을 펼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해 북한에 거주 중인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 23명이 ‘구금’ 주장을 펼쳤으나 유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진 제공 통일부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 내 가족들은 ‘이의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 등까지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대리인들이 탈북 종업원들의 의견 및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탈북 종업원들이 직접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의신청’에 담긴 주장을 고려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 민변 관계자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동아일보
시민단체, '재월북 권유' 윤미향 부부 국보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역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과 그의 남편 김모씨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힐링센터'에서 탈북민과 만나 월북을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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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윤 당선인 부부와 장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3명을 국가보안법제6조, 형법 제31조 위반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월북 회유 공작에는 윤 당선인 부부, 민변 소속 장 변호사,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까지 관여한 중대 사건인만큼 즉각 수사에 돌입해 진상을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다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윤 당선인 부부와 장 변호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2018년 윤 당선인 부부가 경기 안성에 조성된 힐링센터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재월북을 회유했다고 당시 참석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장 변호사가 탈북민들에게 매달 30~5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요집회에 참석해서 여종업원들 얼굴을 드러내고 (한국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자고 민변과 정대협에서 요구했다"는 허씨의 추가 증언도 나왔다. 〈중앙일보 2020년 5월 22일자 4면
그러나 민변은 해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탈북민)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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