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당초 3명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1명은 붙잡혔고, 2명은 도망쳐 남하를 시도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정상적 귀순이라 보기 어렵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을 시키려던 중 적발됐다. 이때 북한 주민 16명은 모두 국가보위부에 체포됐고, 자신들은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한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할 당시 적법성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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