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시지역도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기업불편 해소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참고이미지]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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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건축법 상 공개공지 확보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이내 용적률 완화 가능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관련 】
③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⑤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⑥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b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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