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본지침 중 '작업발판 및 계단' 동영상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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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건설안전 기본지침 작업발판 및 계단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2) 발판 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틈은 10cm 이하로 한다.

3)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한다.

4) 경사도가 30도 이상, 60도 미만인 경우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5) 계단은 1단의 높이가 23㎝ 이내, 발디딤판의 폭은 23㎝ 이상으로 설치한다.

6) 계단의 강도는 500kgf 이상으로 한다.

7)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8) 경사로의 높이가 1m를 초과할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9) 가설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설치하되 비계 내부계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을 득하고 설치·사용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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