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외국인 투자 영리병원' 건립 본격화...신화역사공원 민자 투자액 1조원 넘어"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6. 1. 13. 19:23
김한욱 JDC 이사장
"투자병원 별도로 의료 클리닉단지도 도입"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성 추진...
제2공항 연계 해양단지 조성"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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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승인이 이뤄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 제1호인 '녹지국제병원' 건립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JDC의 핵심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전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힌 영리병원 사업과 관련해, "헬스케어타운은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47병상 규모의 외국인 전용병원 건립을 본격화해 제주를 의료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국인 투자병원과는 별도로 상반기 중 메디컬스트리트 4만1000㎡ 부지를 분양해 국내 유수의 의료진에 의한 클리닉을 단지 내 도입하고, 잔여부지 35만4000㎡에 대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콩 람정과 싱가포르 겐팅이 투자해 지난해 2월 251만9000㎡ 부지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해 지난해 기준 FDI 도착액 5억불을 넘기며 우리나라 관광분야 최고금액의 투자유치 성공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로 조성 중인 신화역사공원은 올해 6866억원의 민간투자 자금이 집행될 예정으로, 누적 투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공사에 도내 건설사 50% 이상 직접 참여,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지 인근농가 계약재배 등 투자기업과 도민 간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JDC가 추진 중인 98만2000㎡ 규모의 'J지구'는 총 27억원을 투자해 제주의 옛길을 복원한 3㎞ 구간의 탐방로 조성을 상반기에 완료해 관광객 및 도민에게 개방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제주 및 우리나라의 신화역사 문화단지의 윤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J지구 내 국가기록원 등 국립기관의 제주분원 유치 활동도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첨단과학기술단지 핵심프로젝트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투자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올해에는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제품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JDC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첨단단지는 지난해 6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시행을 본격화 하고 하반기 용지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156만9000㎡ 규모의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의 경우 제주 2공항 인근 에어시티와 연계한 사업개발 방식을 재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이랜드가 투자해 K-POP 타운 등이 들어서는 '국제문화 복합단지' 및 대동공업이 투자해 귀촌단지, 농기계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ECO 사업'은 투자자의 사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중으로 본 궤도에 올려, 대표적인 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등 지난해 발굴한 10대 미래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 사업추진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좌초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대출금 상환을 대신하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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