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절반으로 줄어

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제척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 소멸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당초 172만1,723㎡80만6,649㎡으로 축소


허가구역 지정·해제 위치도 출처 경기도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경기도는 4일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 며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김준석 (전화 : 031-8030-4183)

경기도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