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정책]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내년부터 학교 옆 건립 가능해진다

학교에서 75m 이상 떨어져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최대 76만명 추가 혜택

국가 R&D 지원 횡령·유용한 연구자, 

최대 450%까지 물어내야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문체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