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 본격 정비 나선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등
성공모델 선도사업 4곳 선정
지역 안전확보 및 도시경관개선,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
노후 건축물 사례
<과천시 00병원>
시공사 부도 및 권리자간 소송로 인해 골조공사 완료 후 장기간 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비모델 수립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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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4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용이성(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을 추가로 평가하였고, 노후공공청사 민관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가능성 등도 힘께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심의회('15.12.22)시 각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방향 및 가능성 등을 발표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고 전했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14.5.23 시행된「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된 사례는 없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쓰일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기능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있으나, 재원 여건 등으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리뉴얼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층으로 개발되어 공공청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30년이상 공공건축물 약 4.4만동(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한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 및 민간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 등이 복합 개발된 사례가 있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고, 이와 같은 개발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도사업이 공공,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16.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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