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민간개발사업 투자 확대...이윤율 상향 조정
개정 조례 12.28. 공포·시행,
종전 6%에서 10% 이하
강화군·옹진군은 15% 이하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기대
인천 남동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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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12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겼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의 적정 이윤율을 종전 6%에서 10% 이하(강화군·옹진군은 15%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의 51%부터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상승과 녹지율 및 도로율이 완화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돼 단지 조성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탈 방지는 물론, 시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개정사유
기업에게 부담을 완화하도록 상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발굴하여 조례로 정함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관한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용 이윤율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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