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로자 건강검진' 내년 3월까지 과태료 면제 추진

카테고리 없음|2015. 12. 14. 20:24

복지부, 

근로자 과태료 면제방안 한시적 추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의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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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진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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