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감평업체 선정 ‘이상한 잣대’… 중소형법인 특혜 논란

대형 감평업체 역차별하는 조례 입법 추진 ‘말썽’

우수 대형법인 선정되기 어려운 희한한 구조

조합에게 질 높은 평가서비스 원천 차단 우려


출처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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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조례로 입법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기준으로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은 사실상 순번제가 도입된다며 평가업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정기준 상의 업자 평가 배점 기준이 중소형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대형법인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 논란은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퀄리티 높은 대형법인들의 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 당한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자를 서울시 기준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이다.


우수 업자 선정권보다는 업계 간 형평성에 주목한 이유 때문

업계 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 논란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감정평가의 최종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질 낮은 감정평가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비용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감정평가 수수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퀄리티가 낮은 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조합원 입장보다는 평가업계 간 형평성에 비중을 뒀다는 설명이다. 선정기준에서 대형감정평가법인과 중소형감정평가법인 간의 기회균등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시 조례 개정안의 감정평가 선정기준에 따르면 총점 100점 만점에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만들어 해당 구청장을 통해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대형법인이 선정됐다면 중소형법인도 그에 걸맞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순번제’ 성격의 기준인 것이다.


시의 평가업자 선정 기준은 총 6개 항목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20점)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5점) △기존 평가참여도(중소업체의 기회 부여 및 형평성: 30점) △법규준수 여부 (행정처분 횟수: 15점)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10점)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이들 6개 항목의 최고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100점이 나오고 개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평가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마련한 감정평가 선정 기준의 기본 방침은 업체 간 형평성”이라며 “대형감정평가업체와 중소형감정평가업체들 모두 골고루 선택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평법인과 중소형법인 간의 평가보고서의 질도 비슷해 서비스에서 우열의 차이가 없어 업체 선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법인들 “중소형법인 선정 늘리려 대형법인 역차별”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은 서울시가 단순한 표면적인 형평성에 매몰돼 되레 대형법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항목별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는데 문제는 이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에서 중소형 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선정기준 항목에서 ‘감정평가사 수’와 ‘기존 평가 참여 규모’의 배점 기준 마련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수’는 감정평가사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대형법인에 유리한 항목인 반면 기존 ‘평가 참여 규모’는 기존 평가금액 및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중소형법인에 유리한 구조다.


 


문제는 이 두 항목 간 균형을 잃었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사 수’에 대한 배점은 총점이 15점인 반면 기존 ‘평가참여 규모’는 30점이 배점돼 중소형법인에 유리한 구조다.


또한 실적간 배점 구분도 감정평가사 수는 실적간 배점 차이가 적은 반면 평가참여 규모 항목은 배점 차이가 크다.


즉 감정평가사 수 항목에서는 20명 초과되는 곳은 15점, 5명 이하인 곳은 11점으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간 차이가 4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60명이 넘는 평가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법인과 3명이 있는 소형법인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평가참여 규모 부분에서는 항목간 점수 배점 차이가 커 변별력이 크다. 평가참여 규모가 아주 적은 곳은 최고 15점을 받는 반면 기존에 많은 평가금액과 횟수를 보유한 곳은 3점 밖에 얻지 못하는 구조다.


특히 평가참여 규모 항목은 두 부문으로 나눠 15점씩 총 30점 배점 기준으로 돼 있는데 두 부문에서 최고 점수는 30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최저 점수는 6점에 머물러, 여기서만 총 24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항목에서 대형법인은 6점, 중소형법인은 30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총점 100점 중 24점의 격차는 사실상 감평업자 선정의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항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형법인이던 중소형법인이던 한번 평가업자로 선정되면 서울시 등록업체 44개 중 제일 뒤로 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행정처분 횟수나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등 다른 여타 항목들은 사실상 대형법인이나 중소형법인이나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으로 비슷한 점수 획득이 예상되는 항목”이라며 “결국 평가참여 규모 항목에서 고득점 결과가 좌우되는데, 이번 서울시 기준이 중소형법인에 유리한 선정기준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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