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관리·감독권, 한국감정원으로
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등록 사업자’만 가능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사실상 무산
리츠 활성화 법안도 통과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청사. 출처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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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관리·감독 지위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던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 감정평가 감독 업무의 일환인 ‘적정성 조사’를 일부 사례에 한해 감정원에서 담당하게 된 것. 또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조합원 모집 대행 등의 업무는 건설업체나 정비사업자 등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신도시 택지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관련 3법 등 70개 법안을 심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감정평가 선진화 대타협 후속 3법(한국감정원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에 따라 3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정성 조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를 놓고 감정원과 협회 간 다툼이 지속돼왔다. 적정성 조사는 감정평가에 대해 사전·사후에 적정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협회는 감정원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날 소위 심사 결과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과 검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일부 사례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감정원의 업무에 명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토위는 감정평가 관련 3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당초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안은 조합원 모집 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조합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 업무 대행 자격을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주택건설 등록사업자·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15일 이내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가 지난해 9·1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택지법 폐지에 상관 없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어차피 특별한 실익이 없다면 굳이 폐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리츠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최소 설립자본금을 낮추고 리츠 자회사의 설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부 법안소위 주요 법안 법안 내용 감정평가 선진화 대타협 후속 3법(통과) 적정성 조사·공동주택 공시 업무 감정원에서 수행 주택법 개정안(통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등록 사업자만 가능 조합원 정보공개 요청 15일 이내 수행 의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보류) 택지지정 중단 부동산투자회사법(통과) 부동산투자회사 최소설립자본금 축소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 인가→등록제 리츠 호텔·임대업 자회사 설립 허용 서울경제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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