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 들어선다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 진통 끝 직권상정 처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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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86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 5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 4000억원, 2000억원과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또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돼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취지로 요구한 관광진흥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취지로 요구한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등 5개 법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의 처리 거부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위원장이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의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심사를 거부하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과 대리점법도 각각 보건복지위, 정무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를 제치고 본회의로 직행했다. 관광진흥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정부안과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동시 상정된 뒤 수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타결된 합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6개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노동 개혁 5법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따로 잡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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