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 적법 판결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건설동향 Building Trends2015. 12. 3. 13:57
한전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관련
6건의 소송 모두 승소
새만금송전선로 공사와 관련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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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한전이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 관련 소송 6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6일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전이 제기한 5건의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지위보전가처분 본안소송) 소송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주민측이 제기한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1일 모두 기각됐다. 한전은 “지난 9월 주민을 상대로 한"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법적지위를 확인함에 따라 새만금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송전선로 건설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공사 중지 3년만인 올해 5월 공사재개 후 일정기간 주민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송전선로 인근의 미성동 전 지역 및 옥구읍 다수 마을과 원만히 합의, 현재 11개 장소에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새만금송전선로 공사를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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