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 부실시공 서울시에 감사 의뢰
인접 굴착공사 발생 균열 보수공사 부실 시공,
내부 감사로 확인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 서울시 감사 의뢰
관련자 문책, 부실 시공업체 영구 퇴출 조치
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절차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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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로 지하철 시설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서울메트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인접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역의 하자보수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는 서울시 의회 우형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동대문역 등 보수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 외부 업체가 연관되어 내부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에 인접한 지역에 굴착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진동 등에 의해 지하철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지침에는 지하철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균열부를 청소하고 에폭시를 주입한 후 외부 마감재인 프라이머로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접 굴착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선로 3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다. 사업 시행자가 시공 및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구조물 내 하자 발생 여부 또는 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은 “부실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부정∙비리를 끝까지 척결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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