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절기 도로 굴착공사 금지 시행
서울시내 차도·보도공사
올해 12월~ 내년 2월까지 공사 통제
부실시공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천재지변 긴급공사
주민생활 직결 소규모 공사는 허용
출처 금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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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한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26,457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10,54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9%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25,483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계획이다. 또한, 시는 11월 현재 시행중인 연장 50m 이상 규모의 보도공사장5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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