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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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37호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5년도 부산광역시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동래구(온천동, 사직동), 금정구(장전동), 연제구(거제동) 일원

 - 시설규모 : 수영처리구역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시설

 - 총사업비 : 80,6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최소 40%이상 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사업계획서 작성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1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2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3751)로 문의.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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