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물 건설기계 용도변경 주의해야"

현행법 임의경매 장비 변경 허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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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온 건설기계를 전 소유주가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해 경매 입찰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인 A씨는 몇 년 전 캐피탈을 이용해 덤프트럭을 구입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지난 6월 장비가 법원에 가압류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A씨는 3개월 후인 지난 9월25일 등록 관청을 방문해 해당 덤프트럭을 영업용에서 개인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했다.


A씨가 용도변경한 이유는 덤프트럭 임대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용 번호판 거래를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어 10월13일 예정대로 입찰은 진행됐고 경매에 참가한 B씨가 입찰 이틀 후인 15일에 낙찰받은 후 뒤늦게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해당 덤프트럭의 영업용으로 소유할 권한을 주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영업용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A씨가 연명사업자로 돼 있던 관리회사인 ‘H건기’에까지 책임을 물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만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시·군·구 관청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된 건설기계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즉 모든 관할 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의 답변도 관련 법을 재확인하며 “건설기계 명의자가 용도변경한 이상 어쩔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도 경매 참여 당사자들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현 제도도 문제다.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한다며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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