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사업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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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5-000호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00일


김 포 시 장 (인)


1. 사업개요

사업명: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 김포시 일원

 - 시설규모: 김포시 김포, 통진처리구역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66,34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1개월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사전등록: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일시: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제출일 18시 이전에 도착한 것만 접수됨.)


5. RFP에 대한 설명회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김포시 하수과: 031-980-543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7)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끝.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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