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소송전 속으로
입찰 담합 구성 업체와 소송
검찰 수사까지 받아
SK 낙찰 후 차점자인 대림산업 클레임 제기
→ 컨소시엄 대체 시공자로 선정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조감도 출처 대림산업
https://www.daelim.co.kr/pr/InfoView.do?no_ntc_plte_sral=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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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입찰 담합으로 수주한 관급공사를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문제로 하지 못하게 되자 담합가담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촌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SK건설은 또 이 담합으로 검찰 고발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5일 현재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에서 다른 건설업체들과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SK건설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공사는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앞바다에 방파제 800m와 등대 1개,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추정금액 1천254억원의 대형 토목공사다. 발주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1년 6월 사업적격자로 선정되면서 이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의 이 공사 수주가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모 SK건설 부장과 박모 대림산업 차장, 안모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입찰이 열리기 10여일 전인 지난 2011년 4월 중순경 저가투찰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막는다며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입찰 4∼5일 전 서울의 한 찻집에 모여 SK건설을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다름 아닌 추첨으로 정해졌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같은달 28일 열린 입찰에서 합의대로 1천185억원을 써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촌극은 이후에 벌어졌다. 입찰점수에서 2위에 오른 대림산업이 SK건설 컨소시엄의 설계회사인 H엔지니어링에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림산업은 당시 “SK건설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H엔지니어링이 입찰서에 현직이 아닌 전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재했으며 서류 일부를 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대신해 이 입찰을 진행한 조달청은 이 주장을 수용, SK건설 컨소시엄의 적격자 지위를 박탈하는 한편 시공사 평가에서 2위에 오른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대체 시공자로 발탁했다. SK건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SK건설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하나가 규정을 어겼다고 해 전체 입찰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 지난 2011년 6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곧 이어 본안소송인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공동 시공이었다. 조달청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고 지난 2013년 3월 문제가 된 H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채 SK건설 컨소시엄에 공사 물량의 70%를, 대림산업 컨소시엄에게 30%를 맡기는 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결정된 공사금액은 세 회사가 사전에 합의했던 1천185억원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SK건설에 과징금 17억원 대림산업에 15억원, 현대산업개발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다가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나서야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SK건설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SK건설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을 하지 않다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뒤늦게 고발한 바 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 weirdi@finom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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