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구매자, 통신사 '요금할인제' 가입 13% 불과"...20% 할인 혜택 못받아

한국소비자원

단통법,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소비자 

2가지 혜택을 하나 택일할 수 있어

1. 최대 33만원 단말기 보조금  수혜

2.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20% 할인 수혜(중고매입자)

"통신사들, 홍보 안해 가입자 13% 밖에 안돼"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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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두 가지 정부 지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대 33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것이다.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통신 요금 20% 할인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1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폰을 산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신 요금 20% 할인제에 가입한 비율이 13.2%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39.8%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용자가 중고폰을 직접 구입해 개통했다면 별도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 할인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측은 이동통신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가입율과 인지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이통 3사의 웹사이트에서 20% 요금 할인제에 관한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20% 요금 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 (10,950원▲ 400 3.79%)에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0% 요금 할인제도를 통해 가입자를 받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축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고객에게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라고 권했다.


20% 요금 할인제를 인지한 소비자 가운데 47.5%는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담돼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유심(USIM)칩을 다른 기기로 옮기는 걸 금지하고 있어 요금 할인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과 20% 요금 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20% 요금 할인제 가입자가 유심칩을 다른 기기로 옮기는 걸 막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말기 개통일, 지원금 수혜 여부 등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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