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보내 주세요”…‘탈북’ 여성, 韓서 호소

 ‘탈북 비즈니스’가 “원치 않는 탈북자” 낳고 있어


출처 cornersto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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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북한) 탈출 주민(탈북자)으로, 한국 정부가 ‘국민’으로서 인정한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남으로 왔다. 가족이 있는 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누계 2만 8천 명을 넘는 탈북자 중에는 생활고와 북조선에 남긴 가족을 걱정해 비밀리에 한국을 탈출, 북조선에 돌아간 사람은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송환을 요구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 

김련희 씨=9월 29일, 서울【교도통신】


    북조선보다 풍요롭고 민주적이라고 누구나가 믿는 땅에서 나온 목소리에 한국사회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주를 위한 지원금이 탈출을 주도하고 있는 중개인의 보수가 되는 ‘탈북 비즈니스’가 “원치 않는 탈북자”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은 평양에서 디자이너를 하던 김련희 씨(46). 북조선 정부가 발행한 여권으로 2011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입국했다.


김 씨는 취재에서 한국에 온 경위를 “지병의 치료비가 필요해 중개인의 2개월만 한국에 갔다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권유에 응했다”고 설명. 도중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중개인에 여권을 빼앗겨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정부 기관에서 한국에 정착하는 교육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를 중개인에게 송금하도록 설득을 받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그에 따랐다고 한다.


한국에서 탈북자의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중개인이 한국행 중단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돈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가 있는 한 중개인에 의한 무리한 권유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간첩활동을 한 죄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은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씨는 “간첩이면 복역한 후에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생각했다. 지인인 탈북자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입력해 경찰에 '자수'했다. 사실은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씨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고, 북조선으로 돌아갈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판결도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송환하면 북조선 당국이 한국보다 북조선이 우수하다고 선전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할 법적 제도는 없다”며 김 씨의 요구에 응할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김 씨의 존재는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와 CNN TV가 다뤘지만, 한국에서는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수의 언론이 보도했을 뿐이다. 남북의 냉각된 관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공안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동포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분위기”(장 변호사)라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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