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최초 시행 포항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방향 사례


지정 요건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규제완화 사항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또는 배제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통해 결정


입지규체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의제되어 건축기준 완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관련 규제 추가 완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 개최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국토부에 결정 신청→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결정



포항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주요내용(요약)

(지정목적)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변지역을 복합개발하여, 낙후된 舊도심을 재정비하고,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거점으로 육성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內 해도 수변지역(유원지) 일대


- 위치: 포항시 남구 송도동~죽도1동 일원

- 면적: 96,330㎡(건축부지 33,444㎡, 수변․조경․산책길 등 62,886㎡)

- 부지현황: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으로 포항․LH에서 부지조성(‘10.5~’14.4)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용적률 1,300%)


(개발계획) 관광휴게․숙박․판매시설* 및 주차장 등 설치

 *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 부대시설은 전체 시설의 50% 이하가 되도록 계획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블록별로 100~400% 이내에서 차등화(*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용적률 완화사항은 별도 없음)



(규제완화 사항) 주차장 설치기준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배제 등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창의적인 저층부 공간 창출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배제(구역 내 주차건물 설치, 인근 주차장 등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

(공지) 건축물간 연결,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건물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3m 이상) 기준 배제

(사업시행) LH소유 토지를 민간사업자 등이 매입하여, 사업 추진
* ‘16.上까지 사업착수 절차 진행(SPC 구성→ 토지매매계약→ 건축설계 및 인․허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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