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법'은 반쪽짜리?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 지연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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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철도안전법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철도안전법의 철도용품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늦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등에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철도용품은 신호·통신 등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관련 철도차량, 철도용품 등 형식·제작자승인을 실시하고자 기술기준을 제정해 따르도록 했다.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은 이미 완성된 반면 철도용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따르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철도차량 등에 설치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기술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철도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기술기준이 기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준 제정에 신중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될 기술기준도 전체 철도용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우선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기술기준이 공개되더라도 일부에 그쳐 나머지 제품들은 여전히 기준 없이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술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며 “또 기술기준은 해외 업체가 국내에 제품을 팔 때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기술기준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업계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기준을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철도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이달 중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나머지 제품에 대한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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