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시행기준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마련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 명시 등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17~12.28)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새만금방조제 내측에(409㎢, 서울 면적의 2/3)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하여, 291㎢의 매립지를 조성하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계획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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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개정(`15.8월 공포) 후속조치로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마련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이상 상시고용 + 외투기업과 제품·서비스 등의 구매실적 보유 등 +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인정 2.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민간사업자의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기존에는 감정가의 100% 매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 마련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도록 하고, 허가 가능지역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4.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새만금 사업의 종류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고,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국내기업 포함)에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협력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나 ㉢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하여,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잔여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 (종전)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 → (개정)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
※ (참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주요 요건 및 절차 <요건> ① 문체부 공고 기준(허가가능지역, 업체수, 세부절차, 등)을 충족할 것 ② 입증 서류(자본납입 증명서류, 대출확약서, 투자확약서 등)를 제출할 것 <절차> ① 문체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30일 이내 연장 가능) ② 사전심사 적합 통보시 투자기한 준수 등 조건 부여 가능 ③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필요 4.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아울러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 명시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중요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 (개발면적/사업비) 10% 또는 100만㎡ 이상 면적 변경 / 10% 이상 재원조달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 이상 변경, (개발계획) 사업시행자의 변경 7.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업종 관계없음)로 확대하여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다. * 기존 시행령은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 8. 기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하였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5%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새만금에서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절차가 용이하게 되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8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9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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