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압구정 "초고층 재건축" 못한다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
한강변 건축물 높이 기준 처음 확정
최고 35층 이하 건축 가능
한강변 압구정 지구 전경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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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한강변(하천 인근 0.5~1㎞)에 새로 들어서는 일반 아파트 높이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40~50층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 압구정·반포지구 등의 초고층 재건축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남동 합정동 등의 개발 계획에 대해선 북한산 남산 등을 가리지 않도록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년 전 내놓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강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압구정동을 비롯한 한강변 주거전용 아파트 지구에선 건축물을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주상복합건물에 한해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하다. 여의도와 잠실지구 내 일부가 해당하는 상업·준주거 지역에선 51층 이상이 허용된다.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과 인접한 한남·반포·이촌·망원 등 10개 지구는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지역에서 산을 가리지 않는지 경관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2월 도입된 경관법에 따른 심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시민들이 한강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 광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를 보행전용 다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상부를 덮은 뒤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홍선표기자 rickey@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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