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운하 개발사업' 지속되나?

정부 규제 완화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

1단계 사업, 1.3㎞ 물길 뚫어 

2단계 사업, 상업·문화·관광 기능 혼합된 공간 조성


포항운하 복합개발 계획도 출처 경북매일


출처 alpinfl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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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인해 40여년간 막혀있던 물길을 복원한 `포항운하 개발사업`을 놓고 성공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규제 완화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될지를 싸고 촉각이 모이고 있다.  

 

1단계 사업이 `썩은 고인 물`이었던 1.3㎞ 물길을 뚫어 죽은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친환경 프로젝트였다면 2단계 사업은 완성된 포항운하 물길을 따라 주변지역을 개발해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혼합된 공간으로 만드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해 4월 30일 이후 약 1년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실패한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아직 사업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시간에 쫓겨 개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차분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복합개발 촉진 제도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개발사업 진척도는?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을 맡은 포항운하 개발사업은 국비 322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54억원, 포스코 300억원, LH 800억원 등 총 1천6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은 남구 송도동, 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물길 복원구간에 위치한 827가구, 2천225명에 대한 보상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많이 발생했으나 결국 오염된 수질의 개선과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자는 포항시의 설득에 주민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후 LH공사와 사업시행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1년 5월 30일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철거 끝에 2012년 5월 9일 드디어 물길 복원공사가 진행됐고 마침내 2013년 11월 2일 역사적인 통수식을 거쳐 2014년 4월 30일 완공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포항운하 개발사업으로 인해 운하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설정된 토지는 총 9만6천330㎡. 


이 중 공원부지 6만2천330㎡을 제외한 3만3천999㎡는 시설용지로 분류돼 있다. 총 9블럭 28필지인 시설용지는 △호텔시설(숙박) 2필지 8천365㎡ △유희시설(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1필지 7천593㎡ △특수시설(테마파크) 1필지 2천826㎡ △편익시설(수변상가) 24필지 1만4천660㎡로 구성돼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열쇠 

포항시와 LH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민간투자자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물길을 따라 조성된 용지의 폭이 협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저층부 건축공간이 제한되는 등 건축계획의 제약으로 투자자들이 난색을 표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을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는 동빈내항~형산강을 잇는 수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된 구시가지를 거점지역으로 삼고 복합개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성장 및 도심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포항운하 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같은 이유로 포항시는 지난 6월 16일 MOU 체결을 통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7월 7일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포항시는 해당 구역에 포함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스스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자체별 면적에 비례해 적용(특별·광역시 1%, 시·군 및 특별자치시 0.5%)되기 때문에 지정을 위한 타지자체와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투자자 모집, 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작업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년 3~6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경북매일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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