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십조원 민자사업 지각변동 예고

새 지역개발지원사업법 시행

기존 계획민자사업 축소 취소 등 결정


춘천 삼각관광벨트사업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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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역개발지원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강원도내 민간투자 사업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까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존에 계획됐던 민자사업의 축소나 취소 등이 결정될 경우 지역 현안 표류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신발전지역지원법과 지역균형개발법을 아우르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용역기관을 통해 이미 계획됐지만 추진이 더디거나 시작조차 안 된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벌이고 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역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되고, 5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향후 5~10년간 신규 민자 사업이 쉽지 않은 만큼 시·군이나 민자 사업자 모두 계획 포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가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받은 지역개발지원사업 대상은 춘천 삼각관광벨트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관광과 레저, 에너지 분야 등 약 260건에 이르고 있다. 260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취합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 중이던 민자 사업이 210개에 사업비가 19조3,09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재편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일보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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