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4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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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10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이수역 일대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 구에 걸친 475,540㎡의 구역으로서,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당초 318,146㎡ → 변경 475,540㎡(증 157,394㎡) 금번에는 지난 2015.6.24.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4개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토록 수정가결되어,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실효되는 경우의 동작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이로서 동작대로변은 3년 이내(필요시 2년 연장 가능)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 15%를 통한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블록단위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동의 등 여건상 그 이후에도 추진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필지단위로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동작대로변 가로활성화 등 개발유도, 사당주차장 부지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등으로 교통문제 해소, 우수저류시설 확보 등으로 침수피해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사당·이수 지역을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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