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제주대학교 기숙사 투시도 출처 계영플래너스


교육부 고시 제2015 - 174호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개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 : 2015. 9. 10.(목) 14:00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1 


질의 및 답변

1차질의 마감 : 2015. 9. 17.(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2차질의 마감 : 2015. 10. 16.(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일 시 : 2015. 10. 12.(월) 13:00 - 17:00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일 시 : 2015. 12. 9.(수) 13:00 - 17:00 (사전제출 가능)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 시설과 홍성령 주무관, ☎064-754-82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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