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경력 없어도 '초급 기술자' 인정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해야
청년 인력 일자리 확대 목적
출처 전기사랑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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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별도의 경력이 없어도 교육을 통해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아 즉시 현장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전기설비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이 전기공사 업역으로 새로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공업계의 진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청년 인력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젊은 인재들의 활동 폭을 넓혀 청년취업과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는 젊은 인재들의 시공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진입장벽과 청년 취업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진입규제로 작용해 온 필요경력을 완화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2년 경력을 필요로 했던 기술자 인정 조건을 20시간의 양성교육으로 대체한 셈이다. 이를 통해 업계는 최근 3년간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던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들이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통해 업계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물론이고 시공업계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또한 청년인력의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 등 잠재적인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기공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4일 열리는 ‘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회를 통한 홍보와 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청년취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을 계기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구축과의 연계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스펙보다 실력을 갖춘 양질의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전기공사업계가 솔선수범토록 유도하는 한편 협회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에 현장 활용도를 더해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기설비의 시공 안전성을 제고하고, 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횟수별로 차등 부과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경미한 위반자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차등을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전기공사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협회 측의 전언이다. 특히 전기공사업계는 지난 한 해 동안 파파라치들로부터 전기공사표지 미게시 등의 이유로 320여건, 6억4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표지판 미게시에 따른 피해금액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또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이 시공기술의 융·복합화를 반영해 전기공사 업역으로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연간 2000억의 공사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전기공사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고용문화 조성과 신규 인력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의 관측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도록 해 전기공사업의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보증금융기관으로서 역할 확대와 위상을 공고히 하게 했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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