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째 공석인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두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 형사재판 중
업계 원로들, " 협회 정상화 촉구"
서울 보라매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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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경영 200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협회 집행부는 별 반응 없이 세월만 가고 있다. 두 번씩이나 법원으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형법 위반으로 회장 직무정지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역시 “ 직무정지가 마땅하다 ”며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P회장은 자신의 거취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회장직을 그만둬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아직도 법 판결은 남아 있으니까 ... 그러나 3만 7천 회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협회 중앙회의 중요한 업무처리가 산재해 있음을 직시한다면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건협의 중차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건설 산업계 원로 50명은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P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각계 요로에 사안의 시급함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야말로 ‘소 귀에 경 읽기’ 다. 한국건설의 양대 축은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다. 원, 하도급 형태로 발전해 온 시장에서 전문건설의 중요성은 한국건설의 태생적,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나 반세기 이상 국내 건설산업 성장과 함께 발전돼 온 시스템이다. 건설시장의 실질적인 시공품질을 창출하는 공종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속에서 작금 전문건설을 대표하는 협회 중앙회장이 현행 법을 어긴 죄로 회장직무가 정지됐다면 이는 도리적으로 이미 벌써 거취를 결정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그 동안 이 상황 아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전문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중앙회장을 비롯, 전국 시도회장, 업종별 협의회장 50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한전문건설협회 ‘ 정상위원회’ 를 구성, 조속히 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것을 볼 때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명실공히 법정단체의 長이라 하면 기업윤리적 측면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수장인 P씨는 민.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떠나 도덕적 견지에서 현 사안을 판단해야 함은 당연한 진리일게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3만 7천 전문업계가 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도 보이지 않자 현재 전문업계 원로 및 회원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기자는 법정단체로서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인의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회장의 처세에 대해 수 차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논조를 취한 바 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언론의 순기능인 비판을 통해 잘못된 문제는 상식이 통용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정도다. 지난 2월9일 전문건설 중앙회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지 이제 8월 28일이면 딱 200일이다. 이 시점에서 전문건설협 중앙회는 뭐하냐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시급한 조직이라는 얘기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칼날을 잡고 숭고한 피를 흘리느냐가 정녕 중요하다는 것이다. 3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건설부국의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전문건설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결사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국장 김광년 knk @ ikld .kr 국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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