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성화 · 민생 안정 역점 '지방 세제 개편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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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하고 특히,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금)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제 활성화 


 < 부동산 경기 활성화 >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25→50%)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혜택이 신설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이 신설된다. 또한,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세 기준이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면서 기업간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 중소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이 계속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 금액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 지역 경제 발전 >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지속 부여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이 유지된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유지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다.


 < 친환경 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지속된다. 친환경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한다.


2. 민생 안정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 부여된다. 

   

 <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 서민 생활 안정 >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주택(40㎡이하, 1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제공된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서민층 교통 수단이자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금융소외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농·어업 분야 >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된다.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업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담보제공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주행분이 전액 면제된다. 

 

< 보건 및 안전 분야 > 

올해 메르스 파동 등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십자 병원·보훈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부여된다. 


3.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이 개선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위와 같이, 주택 신축 이후 부속토지 취득신고시 취득세율이 낮게 (4% → 1%~3%)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신축전에 취득하고도 신축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가 개선된다.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4%→2%)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합병후 사업 폐지, 주식의 50%이상 처분 등 합병이후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이 명확해 진다. 그 동안 멸실 주택 부속토지는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종으로 보아 별도합산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달리 해석하여 별도합산보다 높은 세율인 종합합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세법에 과세구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려는 것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체계가 개편된다. 부동산·법인 등기의 경우 정률세율로 과세되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소행정비용에 해당하는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과표로 적용(최저한세*)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중에서 제도 변경 등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된 감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종료한다. 또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감면액 100억 이상의 신규건의 감면의 경우,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4.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특별징수의무자에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 협력 비용이 경감된다.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시 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① 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②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지방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선, 지방세 징수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 진다. 그간 국세 관련 법령을 준용함으로 인해 해석상 논란이 있던 규정들이 「지방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현행 3천만원→ 1억원)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켜 체납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정광량 (02-2100-3596), 지방세운영과 정진호 (02-2100-3612),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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